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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1 조-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제 15 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 20 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3 조-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 26 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제 27 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and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 A (III) of 10 December 1948On December 10, 1948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and proclaim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full text of which appears in the following pages. Following this historic act the Assembly called upon all Member countries to publicize the text of the Declaration and "to cause it to be disseminated, displayed, read and expounded principally in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distinction based on the political statu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PREAMBLE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Article 1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Article 3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the security of person.
Article 4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6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7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ll types of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any form of discrimination.
Article 8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rticle 9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0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Article 11(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Article 12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3(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4(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rticle 16(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rticle 17(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Article 18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Article 19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20(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Article 21(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Article 22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6(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7(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8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Article 29(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0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마침 오늘이 스페인 내전 발발 72주년이기도해서 생각난김에 간략하게 써봄. 때되면 좀 더 보완해서... (국내에서 몇 안되는)스페인사 전공한 서울대 K선생님이 "놀라울 정도로 한국과 흡사한 현대사를 가진" 나라라고 소개했는데,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두부터 대략 비교를 해보자면 : 알폰소 13세 (재위 1886~1931). 프리모 데 리베라의 군사독재를 용인하며 몰락을 자초했다. 1. 스페인 : 1898년 미서전쟁의 패배로 몰락과 함께 20세기 시작 / 한국 : 1910년 경술국치와 함께 몰락으로 20세기 시작1. 스페인 : 1898년 미서전쟁의 패배로 몰락과 함께 20세기 시작 / 한국 : 1910년 경술국치와 함께 몰락으로 20세기 시작 스페인은 1898년 미서전쟁의 패배로 마지막 식민지를 상실하며 몰락과 함께 20세기 시작. 이른바 '98 세대'는 잃어버린 스페인의 영광, 스페인이란 무엇인가, 스페인 민족의 진로,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에 태동한 문학인 세대. (대표적으로 미겔 데 우나무노, 안토니오 마차도 등...) 본격적으로 "스페인적인 것", "스페인 민족"에 대한 탐구 등 근대적 스페인 민족의 아이덴디티가 형성된 시기. 스페인 제2공화국(1931~1939) 시기 국기. 2. 스페인 : 1931년 제2 공화정 수립, 31~36년까지 5년간 극도의 좌우대립 / 한국 : 1945년 해방, 45~50년까지 5년간 극도의 좌우대립 부르봉 왕정은 1931년 4월 지방선거에서 공화주의자의 승리와 알폰소 13세의 퇴위와 함께 무너진다. 그리고 내전이 발발하는 36년까지, 공화주의자-사회주의자-아나키스트 등의 좌익과 국가주의자-군부-자본가·지주-가톨릭교회 등 우익의 정치세력간의 피를 불사하는 극도의 대립 시기를 맞이한다. 국제여단.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스페인에서 싸웠다.
3. 스페인 : 1936~1939 내전. 내전 초반 이탈리아와 독일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변화해감. 반공세력의 승리 / 한국 : 1950 ~ 1953 내전. 국제 자본주의/공산주의의 대리전 양상을 띔. 반공세력의 승리(남한에 한정) 1936년 2월 16일 총선에서 승리한 범좌파 연합 <인민전선>에 반대하는 군부 세력이 모로코와 카나리아 제도를 중심으로 공화국 정부에 반기를 든다. 육군과 달리 해군이 공화국을 지지함에 따라 병력 수송에 차질을 빚은 반군은 파쇼 국가들에게 지원을 요청, 이탈리아와 독일이 반군을 지지하고 파쇼세력의 확장을 두려워한 소련이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면서 국제전 양상을 띄기 시작. 내전의 와중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반군의 우두머리로 떠오르게 됨. 모든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은 3년여간 분전했지만 결국 마드리드 함락과 함께 패배. 프랑코 독재의 시작. 프란시스코 프랑코. 36년간(1939~1975) 무자비하게 스페인을 통치하였다. 4. 스페인 : 1939 ~ 1975 프랑코 독재. 1960년대부터 경제자유화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 / 한국 : 1953 ~ 1987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1960년대부터 개발독재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 내전 이후 36년간 스페인을 통치한 프랑코 정권은 이승만 정권의 폭압성과,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적 성격과, 전두환 정권의 기만성을 두루 갖췄다 할만하다. 내전 종결과 더불어 무자비한 반대파 숙청("매일 150~200여명이 처형당하고...")과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철권 통치로 끔찍하게 스페인을 옥죄인다. 허나 1950년대부터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고 경제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1960년대부터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국내 통치에 있어서 무자비한 탄압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축구, 투우 등으로 돌리는 정치적 기만술에도 상당히 능했다. 한쪽에서는 프랑코를 폭압적인 독재자, 무자비하게 반대파를 숙청한 살인마로 기억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부로 추앙한다. (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후안 카를로스 1세 (재위 1975~). 민주화된 스페인의 국왕 5. 스페인 : 1975 ~ 1982 민주화 이행기. 구 독재세력과 온건 민주세력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민주주의 이행. / 한국 : 1987 ~ 1993 민주화 이행기. 구 독재세력과 보수 야당에 의한 '대타협'에 의한 민주주의 이행. 이 시기의 역사를 가장 비슷하다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스페인과 한국의 민주화가 구 독재세력과 온건 야당 세력에 의한 '대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코의 죽음과 함께 집권 세력과 중도세력, 사회노동당, 공산당 등의 야당 세력은 "구 독재세력의 잘못을 묻지않고 입헌군주제의 형태로 민주화를 이행한다"는 <몬클로아 협약>에 동의했고, 어떠한 형태의 청산없이 민주화를 이행. 1982년에 프랑코 체제하에서 박해받았던 사회주의노동자당(PSOE)이 집권하면서 스페인의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받는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현 스페인 수상 (2004~) 6. 스페인 :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 선진국 대열에 합류. 한때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세계 8대 경제국이 됨. 한국 :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선진국 대열에 합류(?).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국이 됨. 현재 스페인 야당 인민당(PP)은 프랑코 정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집권기간동안 프랑코의 반란으로부터 비롯된 내전을 공식적으로 군사쿠데타라고 규정하는 등 나름대로 선긋기에 노력하고 있다. 내전 당시 처형당한 공화국 군인의 손자인 사파테로 현 수상을 중심으로 집권여당인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그동안 묻지않았던 과거사 청산이 내전 종결 70여년만에 시작됨. 야당 인민당은 '국민을 분열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하나(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한번도 제대로 밝혀진바 있는 과거사 진실 밝히기에 대한 스페인 국민의 지지도는 꽤 높은 편이다.

나는 사임하지 않는다!
- 살바도르 아옌데 확실히 이번이 제가 여러분들께 연설하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공군이 마가야네스 라디오의 안테나들을 폭격했습니다. 제 말들은 쓰라림이 아니라 실망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맹세를 배반한 이들에게는 도덕적 처벌이 있을 겁니다. 칠레의 군인들, 이름뿐인 총사령관들, 스스로를 해군 사령관이라고 칭한 메리노 장군, 그리고 바로 어제 정부에 대한 충성을 서약했고 스스로를 (준군사 경찰) 카라비네로스의 총장으로 임명한 비열한 장군 멘도사씨. 이 상황에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노동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사의 전환점에서 저는 제 삶을 인민들에게 충성한 대가로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수많은 칠레인들의 양심에 뿌렸던 씨앗들이 영원히 시들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지만, 사회의 진보는 범죄와 힘으로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것이고, 인민들이 역사를 만듭니다.내 조국의 노동자들이여, 여러분이 언제나 보여줬던 충실함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것만 했으며 정의에 대한 위대한 갈망의 해석자에 불과한 이에게 주셨던 신임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제가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순간, 저는 여러분이 교훈을 잘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외국 자본, 제국주의가, 반동세력과 함께, 군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통을 깨뜨리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에서 말입니다. 이 전통은 슈나이더 장군이 가르친 것이고 아라야 사령관이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사람은, 오늘날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을 계속 지키려고 외국의 도움으로 권력을 다시 정복하려 하는 바로 그 사회 세력들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땅의 품위 있는 여성, 우리를 믿는 농부,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아는 어머니, 바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저는 칠레의 전문직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의 이점을 옹호하는 직능 결사체들, 최고급 결사체들이 지지하는 반란에 맞서 계속 애써온 애국적 전문직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젊은이들, 노래 부르고 우리에게 자신들의 기쁨과 투쟁 정신을 보여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칠레의 남성, 노동자, 농부, 지식인, 이미 이 나라에 파시즘이 나타나 여러 시간 지속되고 있는 탓에 학대당하게 될 그들에게 말합니다. 행동할 의무가 있는 이들의 침묵 속에서 테러 공격, 다리 폭파, 철로 절단, 기름과 가스 수송관 파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곧 라디오 마가야네스는 침묵할 것이고, 금속 기계에서 들리는 차분한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여러분께 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이 조국에 충성한 명예로운 사람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인민들은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만, 제 스스로를 희생해서는 안됩니다. 인민은 자신이 파괴되도록, 총알 세례를 받도록 놔둬서도 안됩니다만, 인민이 굴욕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여, 저는 칠레와 칠레의 운명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역자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어둡고 쓰라린 순간을 이겨낼 것입니다. 머지 않아 위대한 거리가 다시 열리고, 그 길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나갈 것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것이 제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것이 중죄와 비겁함, 반역행위를 처벌할 도덕적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칠레 산티아고 1973년 9월11일.
쿠데타군은 아옌데가 항복하고 사임하면 해외망명을 보장해주겠다고 통보했지만, 설령 그랬을지라도 제거할 작정이었다. 아옌데는 이 연설을 끝으로 쿠데타 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사살되었다. 그리고 칠레는 쿠데타 두목 피노체트가 통치하는 조야한 군부독재의 시기를 맞이했다.
33년이 지난 2006년, 반역수괴이자 독재자, 학살자였던 피노체트는 면책특권의 보호 아래서 91세의 생을 마쳤다. 재임기간에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 -민간인 학살, 소위 "콘도르 작전"을 포함하여-에 대한 단 하나의 처벌과 사죄 없이. (아마도 29만원씨도 이런 식으로 끝내 어떠한 반성과 참회도 없이 떠나지 않을까 싶다)
남아메리카는 여전히 심각한 빈부격차와 외국자본과 소수세력의 정치경제적 독점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과연 차베스 -민중의 지도자 혹은 과대망상의 준 독재자- 가 제창하는 "볼리바르주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 세상은 아직 수많은 그라쿠스가 있어 희망적이다 | | - 그라쿠스, 유예된 개혁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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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쿠스 형제를 보면 한국사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다. 신돈(辛旽). 고려말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자 공민왕(恭愍王)의 위임을 받아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한 인물이다. 그라쿠스와 신돈, 이들은 모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던 시기에 몸소 개혁의 선봉에 섰으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해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만 비운의 개혁가들이다. 이들의 개혁은 당대에는 그들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으로 돌아갔지만, 결과적으로 역사는 모습은 다를지언정 이들이 세운 이정표의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 그들은 당대에는 역적 또는 국가의 적으로 단죄됐으나 후세에는 위대한 개혁가로 재평가받게 됐다.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은 판이했다. 천오백년의 시차와 지구의 반대편이라는 공간적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그라쿠스 형제의 조국 로마는 숙적 카르타고를 격파하고 지중해의 패권자로 자리 잡은 떠오르는 강국이었다. 반면 신돈의 조국 고려는 옛 영광을 모두 잃고 한 세기 가까이 대륙의 지배자 원제국의 속박 아래서 신음하는 나라였다. 또 로마는 원로원이 통치하는 과두 공화정이었으나 고려는 비록 실권은 없을망정 군주제 국가였다. 그라쿠스, 그리고 신돈  |  | | | | | ⓒ 한길사 |
그러나 이런 역사적 배경과는 다르게 사회·경제적 요건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전근대사회는 농업이 기반이 되는 사회다. 그러나 농업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영농이 붕괴해 무산계급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들은 품팔이꾼이나 소작농으로 명맥을 이었고, 토지는 일부 대토지 소유자에 의해 분할되어 그들의 사익만을 채우는 데 사용됐으며, 국가의 권력은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편이었다.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농민들이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라쿠스 형제에게도, 신돈에게도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민회에서 열변을 토한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부와 사치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들 자신의 소유라 할 단 한 뼘의 땅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신돈 역시 유고문(諭告文)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종묘, 학교, 창고, 사사, 녹전군 등의 공수전과 나라 사람들의 세업인 전민을 거의 다 기득권 세력이 강탈했다. …… 그들은 농장을 더욱 확대하면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나라를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그라쿠스 개혁의 핵심은 토지를 빼앗긴 무산자에게 국유지를 분배하여 자작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셈프로니우스 농지법'이었고, 신돈의 개혁 역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으로 대표되는 토지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이들의 개혁 시도는 일반 민중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나 기득권 세력에게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사회에서도 어떤 집단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게 된다면 이들은 격렬한 반발을 한다. 하물며 그들이 상대해야 할 집단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집단이었음에야, 이들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들은 짧은 개혁 기간 내내 격렬한 반대에 시달렸고, 결국 반대파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죽음과 함께 개혁의 조치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라쿠스와 신돈의 패배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은, 이들의 패배가 체제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점이다. 개혁가의 실패와 죽음은 내부적 모순을 결코 덮지 못한다. 내부적 모순은 여전히 사회에 잠재되어 있고, 새 시대의 개혁가들은 기존 체제에 한계성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그라쿠스와 신돈의 이정표를 계승하고 실행으로 옮긴 카이사르와 이성계(그리고 정도전)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기존 체제를 뒤엎고 새 체제를 건설하는 길을 택했다. 그라쿠스의 동기는 내부적 위기에 처한 공화국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 과정에서 둔 무리수 때문에 체제의 파괴자로 비쳤으나 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충심은 확고했을 것이다. 그라쿠스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여 실행으로 옮긴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붕괴시키고 제정의 기초를 닦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도 씁쓸하게 웃지 않았을까 싶다. 그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 | | ▲ 그라쿠스의 개혁은 기득권측의 반발과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다. 사진은 로마의 콜로세움. | | | ⓒ 한길사 | |
그라쿠스가 개혁에 실패한 원인을 흔히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오노 나나미 선생이 지적한 대로, 그라쿠스가 10년을 더 기다려서 집정관이나 재무관으로서 개혁을 추진하였다면 과연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60년 뒤에 카이사르가 농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집정관이라서가 아니라 '삼두 정치'라는, 로마 공화정의 시각으로 볼 때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 계급의 좌장 격이라 할 수 있는 크라수스와 (결정적으로) 군대의 막강한 지지가 뒷받침되는 폼페이우스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카이사르의 농지법이 통과되리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카이사르가 현직에 앉아있을 때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반대 세력은 그에 대한 증오를 감추지 않았고 그를 제거하고자 했다. 카이사르가 내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전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적대 세력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을 것이다. 그라쿠스가 집정관으로서 토지 개혁을 추진하였다면? 여전히 그는 기득권에게 위험분자로 비쳤을 것이고 그의 개혁은 시작과 동시에 좌초되었거나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굴복을 택하게 되지 않았을까. 체제 내의 개혁은 체제 밖의 혁명 못지않게 어려운 법이다. 가까운 역사에서도 이러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는 기존의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칠레의 국가권력을 쟁취하여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권력은 기득권이 쥐고 있었고, 그는 집권 기간 내내 기득권 세력의 사보타주에 시달려야 했다. 합법적 국가원수인 아옌데를 보호해야 할 국가 기구는 오히려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저명한 로마사가 테오도르 몸젠(Theodor Mommsen)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개혁과 혁명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했다고 말했다. 수단의 과격성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라쿠스는 혁명을 택하기에는 하부 지지기반이 너무 미약했고, 개혁을 택하기에는 지나치게 조급하고 비타협적이었다. 결국 그는 개혁과 혁명의 중간점 사이에서 배회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이에 비하여 동생 가이우스는 형의 실패를 거울 삼아 지지기반을 튼튼히 했다. 그는 원로원을 적대시하는 대신에 기사 계급의 지지를 얻었고, 곡물법의 도입으로 무산 계급을 한편으로 끌어들였다. 가이우스는 합법적으로 호민관 직에 연임하여 개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듯했으나, 원로원의 정치적 모략 앞에 지지층은 분열하고 최후에는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가이우스의 결정적 패인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실히 결집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로원의 조종을 받는 드루수스의 선심 공약 앞에 지지층은 손쉽게 그를 배신했다. 가이우스가 지지 기반을 확실히 결집해내어 흔들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이우스가 다시 한번 호민관 재선에 성공했더라면 개혁은 확실히 탄력을 받아 대세로 굳힐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그라쿠스의 개혁은 사회적 모순을 잠재우는 데 일익을 했을 것이고, 그 이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가 군대(승전 장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 본위의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모로 그라쿠스의 실패가 아쉽다. 우리 시대, '개혁'이라는 화두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정치인이 개혁을 부르짖으며, 현 참여정부 역시 개혁의 기치를 걸고 집권했다. 일본제국주의와 군사 독재라는 일그러진 근대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역사적 과제이다. 변화없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개혁은 체제가 동맥 경화증에 걸리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체제의 붕괴를 막게 한다. 특히 IMF 사태는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라쿠스의 개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라쿠스 개혁의 의의는 포에니 전쟁 직후 불평등한 토지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막고 빈민층으로 추락하는 중산층을 구제하는 데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 사회와도 일정한 접근성이 있다. 포에니 전쟁에 비견될 수 있는 IMF 사태를 이겨낸 한국의 서민들은 오히려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으며, 현대의 토지 문제라 할 수 있는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등하고 있고, 서민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여건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막고 서민의 이익을 보장할 한국의 '민중파'가,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민중파의 존재가 절실하다. 현대의 농지법에 비견될 만한 토지공개념의 도입 또한 시급하다. 그라쿠스의 실패를 반추해 볼 때, 비타협적이고 조급한 개혁 시도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를 적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에 노출시키게 된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기득권의 발호를 저지하고 원활한 수행을 이끌어내려면 시민사회의 동의와 사회적 대단결이 필요할 것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권력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이 말은 깊이 음미해볼 만하다. "정말로 슬픈 현실이지만,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서툴기만 해 점점 더 남이 참아주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 - <피렌체사>그라쿠스는 현실 정치에서 패배했지만... 분명 그라쿠스는 현실 정치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후세에 영광스럽게 남았다. 먼 훗날, 프랑스 대혁명 시기 정치적 평등에 이어 경제적 평등까지 주장했던,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평가받는 바뵈프(Babeuf)가 자신의 별칭을 '그라쿠스'로 삼고, 자신의 주장이 담긴 신문 이름을 <호민관>으로 정한 것은 머나먼 선배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변혁의 시기에는 늘 수많은 그라쿠스들이 있었다. 왕안석, 조광조, 로베스피에르, 정약용, 마르크스, 트로츠키, 간디, 체 게바라,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시대의 조류에 맞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은 과거에 존재하였고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아직 수많은 그라쿠스가 있어 희망적이다. 심사평 심사위원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박명림(연세대 교수) (전략) 대상으로 뽑힌 유준수의 "세상에는 수많은 그라쿠스가 있어 희망적이다"는 그 분석의 치밀성이 돋보였고 신돈과 그라쿠스의 비교라는 창의적 관점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로마와 우리의 역사를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로마의 역사가 아니라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에 등장한 인물과 로마사의 인물에 대한 비교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단지, 앞에서 말했듯이 대상으로서 가져야할 문명사 전체의 안목은 아쉽게도 충분히 않았다는 점에서 대상 수상자의 분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 원래 제목은 "그라쿠스, 유예된 개혁의 가능성" 이었는데 오마이뉴스가 제목을 저렇게 바꿔줬더라. 과연 편집부의 힘은 전지전능하다. 대회가 있는 사실을 6월 20일경에야 알았다. (마감일이 30일) 중고딩 시절에야 시오노 빠였지만, 사상의 전환(?) 이후 제국주의노선찬양일변도인 시오노 까가 된 내가 글 쓴다는게 좀 그렇지만. 고딩 시절에 가작만 2번탄(가작은 책만 받는다-_-) 기억, 로마에 못 갔다는 한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이탈리아물 좀 맛보겠다고 글 쓰기로 결심. 그런데 게으른 근성이 어딜 가나, 늘 그렇듯이 마감일을 바라보며 뭐 쓸까 고민하다 하루이틀 허송세월. 29일에야 위기의식을 느껴서 도서관에 달려가 <로마 공화정> <인물로 보는 서양고대사> 등 참고서적 빌리고 간단히 참조. 대략 "실패한 개혁"에 초점을 맞춰 그라쿠스, 신돈, 로베스피에르, 조광조 등을 비교하는 글을 써보려다가. ... 무한정 길어질것 같아서 등장인물(?)을 절반으로 짜름. 30일날 초필살 당일치기로 작성. 평상시에는 1%도 안 나오다가 마감당일이 되면 갑자기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영감들. 언제나 글 쓰고 나면 아, 다음에는 반드시 일찌감치 써서 원고마감 한참전에 제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된다. 원래는 저것보다 훨씬 심도있게 실패한 개혁에 대해 논하고, 실패한 개혁에 따르기 마련인 필연적 반동과 전환기의 보나파르티즘의 대두, 대안적 개혁에 대해서 쓸려고 했는데. ....... 당일치기 인생이 뭐 늘 그렇듯이 용두사미로 가는거지 뭐. 솔직히 말해서, 쓰고 나서 용두사미식 글이라 스스로도 부족함이 많다고 느꼈는데, 우수상 타면 성공한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대상. 그저 심사위원님들 굽신굽신. 원래부터 김민웅 교수 좋아했는데 이제 빠돌이 되야겠음. 굽신굽신. 박명님 교수의 경우 최장집 교수 라인이라는거 외엔 거의 아는바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관심인물. 굽신굽신. 제게 3번이나 수상의 기회를 주신 한길사에 그저 굽신굽신. 덕분에 유럽도 가고 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책살일 있으면 한길사를 늘 먼저 고려할게요. 그저 감사감사. 아무튼 난생 처음 해외에 나가본다.
<한길그레이트북스> 85권과 <한국사 이야기> 22권. 큰 상자로만 여덟개. 가뜩이나 제 방은 물론 서재 책장까지 꽉 차서 바닥에다가 쌓아두고 있는데 이것까지 추가되니 어찌 놔둬야할지 처치 불가 수준. 한길그레이트북스 내년부터 4년간 이 책들만 읽어도 다 못읽을듯; 로마가는것보다 더 큰 선물.
제2유형은 이광수다. 이광수의 이름은 호적에 보경으로 올라 있다. 이광수는11살에 고아가 된다.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소.. 라는 글도 있다. 아버지는40살의 난봉꾼, 어머니는 무당의 딸이며19살로 삼처로 들어갔다. 상처를 하고 동가식서가숙하던 이광수를 구해 준 것이 동학이다. (무정에서 이광수는 친일한 동학을 비판하지만) 박창명 대령(포) 이 옷을 벗고 이를 잡는 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글을 가르치고 사람 대접을 했다. 보학회에서 이광수가 러시아 튀기라는 전화가 올 정도로.. 이광수는 잘 생겼고 비범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큰 것, 민족이 있다는 사상은 동학에서 배운 것이다. 동학은 왜 이광수를 키웠는가. 금지된 동학의 비밀 포교에는 검열이 덜한 아이들이 필요했다. 이광수는 박창명 대령과 인천으로 도망, 소공동에 있는 동학 포교소에서 수용된다. 배속에서 일본어 교과서를 외워서 포교소에서 교육했다. 동학의3대까지는 모두 서자 출신이다. 손병희는 일본에 가 있으면서 유학생을 받아들였다. 동학에서 보낸 유학생 중 하나가 이광수다. 일반적으로 조선인은 별볼일 없는 학교에 간다. 경도에 있는 최고명문인 부립경도제1중학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졸업했다. 이 때 동학에서 내분이 일어났는데, 경제권을 갖고 있는 박명도가 친일을 했다. 배신당한 손병희가 동학이 아닌 천도교로 개명을 하고 나선다. 손병희는 일본의 승리를 예견하고 동학의 자유권을 딜로 헌금을 하기도 했다. 일본의 유학생들이 전부 혈서를 써서 귀국하는 이광수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해서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광수는 미션스쿨에 들어갔는데 여러가지 강압으로 기독교 대신 톨스토의주의자로 성장한다. 보통부3년편입으로 들어가 졸업했다. (1910) 1909년에 일본말로 교지에 소설을 썼는데, 이게 첫번째 근대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인가’소년이 동경으로 유학을 갔는데 소년이 소년을 사랑한다. 소년이 없어서 기차길에 드러누워 있는데.. 이 작품이 유명세를 탔다. 이광수하면 무정을 든다. 오산중학에서 선생을 하다가, 오산중학의 경영권이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이광수가 축출된다. 잠시 방황의 시기를 겪는다. 이 때 백씨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육당의 집에 드나들었다. 육당은 중인이자 재벌이었다. 육당의 아버지는 황력판매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심지어 황실이 갖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다시 유학을 가는데, 황실 특파원 (관리 자제) 으로 간다. 일본 잡지에서 보면, 당시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상세하게 보도했다. 채린은 24살이었고 육당은 26살이었다. 육당밖에 일본말을 못 했는데.. 두번째 유학은 와세다였다. 이때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보다 큰 인쇄소의 지분을 인수해 왔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했다. 김성수의 광문회에서 이광수를 유학생으로 보낸다. 와세다 대학 (전문대학) 고등부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나이 어린애들과 경쟁해서..) 와세다 철학부에 입학한다. 수원 과부딸 허영숙과 연애 사건이 일어난다. 유학 모임에서 이광수의 명성은 무정, 유지로 높았다. 허영숙과 이광수가 동거에 들고, 돈을 훔쳐서 북경으로 도피한다. …. 2.8. 독립선언 쓰고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신문 사장이 된다. 사장이라고 해봤자.. 주요한 기자 1명에 심부름꾼 하나였다. 주요한은 일본고등학교에 정식 합격한 좋은 머리인데 상해로 튀었다. 상해에서 2년 반동안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곳은 흥사단이다. 상해 임시정부에 가장 힘이 있던 세력이 흥사단의 안창호였다. 그가 돈을 갖고 있었다. 이광수가 흥사단에 1호로 들어가고, 흥사단이 그를 보호한다. 이광수의 본업은 흥사단이었다. (강동민씨가 일본자료를 정리해둠..) 이광수는 귀국해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한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언론계의 최고 책임자는 아베 요신이다. 이 사람은 제정총독의 언론자문이었다. 이 사람이 이광수의 아버지 노릇을 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광수가 아들 노릇을 하러 일본까지 갔다. 이광수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화수라는 동선사 주지 중이 이광수를 보호했다. 이광수는 종합적으로 엄청난 power man 이다. 이광수의 일제 말기 행적은 어떤가? 1940년 6월달부터 창씨개명이 시작된다. 징병이나 학병은 일본 관에서 제정한 것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에 비해, 총독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유진오의 기록으로- 김성수도 안하고, 누구도 안하고.. 그래서 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집은 가네오까라고 창씨개명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사항이었다. (권력작용은 계급 차이에 의해 매개된다.) 이광수는 제일 먼저 창씨개명을 했다. 향산광남 (향구산이라는 천황이 있었던 일본의 산, 광남) 으로 바꿨다. 동우회 (=흥사단) 사건이 그 중심에 있다. 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는데,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총독부가 탄압을 했다. 이광수는 국내총책임으로 구속되었다. 동우회 사건은 37~40년까지 4년이 걸린다. 6개월동안 계루되어 있고 사건은 미결이었다. 이 때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 단서를 달면, 이것은 결과론이다.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이광수는 창씨개명 이후, 조선어학회 사건 이후에 어떤 문학을 했냐는 것이다. 엄청난 저술- 소설, 시, 단가, 수필, 평론..작업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글은 무엇인가? 여기에 다른 종류의 글이 있다. 이것은 이광수 본명으로 쓴 글이다. 일제말에 저술한 원효대사에도 춘원으로 표시되었다. 이광수라는 본명으로 쓴 일본어로 쓴 글을 읽어보면 대단히 강경한 민족주의자다. 대표적인 글이 삼경인삼이다. 이 글이 실린 문학계로 고바야시 히데오가 하는 잡지다. 여기에는 고바야시 히데오에게라는 편지도 실려있다. 이를 읽어보면 대단히 놀랍다. 전시에 일본 군부가 문학협의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1942년에 대동아작가대회를 동경에서, 상해에서 열었다. 이때 한국대표로 이광수, 유진오가 갔다. 동경에서 첫날부터 경도, 나라 보름동안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일본의 대표적인 문인들도 다 등장한다. 일본의 국수적인 문인, 대표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다 나와있다. (어디에?.. 아마도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2003) 내가 너희들 볼모로 왔는가? 난 국빈으로 왔다. 나라는 다 불교 아닌가? 불교는 색즉시공이다. 너희들은 다 허깨비다. 삼국시대에 담징이라든가, 혜증은 국빈 아닌가? 삼국부터 누구누구가 국빈으로 왔었는지를 전부 기록했다. 그런데, (9:14, 휴식) 이집에 커피가 맛있어요! “이광수가 나라에 가서, 문학대회 최고책임자와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셨다. 가와가미 데츠다로패들이었다. 나는 가와가미 씨에게 이끌려 술집에 갔다. .. 위스키 소다로 해서 마셨다. 썩 맛있었다. 가야마라는녀석, 속마음 한 쪽을 토해내라라는 투였으리라. 나도 나라시대엔 거친 여목 구석에서 쓰러진 묵은 (오래된, 경험한) 인연인지도 모른다. 내가 혜자라든가 담징의 공양을 위해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른다. .. 새소리를 미카사야마사에서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라가 맹렬하게 그립다. .. 좋다, 마시자. 속마음이랄까, 흙탕물을 토해도 좋다. 그것이 나의 참모습이리라. 내 진정 모습을 원하는 벗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그런데 이 장면을 엿본 사람이 있다. 대만 작가(하마다 하요)다. 자기 본국에 가서 적기를, “나라 호텔의 두번째 밤이었다. 춥기에 바에 가니까 가와가미 데츠다로씨와 구사로, 이광수씨가 있었다. 가와가미와 구사로씨가 이광수에 대해 격한 비난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반도 작가의 괴로움을 내새웠다가 그런 것은 문학의 고민이 아니라 해서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광수 씨와 구사로, 가와가미씨가 정색을 하고 자신을 모조리 털어내는 그 진지함에 감동되었음을 고백한다.” 말하자면, 제 2유형은 본명으로의 쓰기와 가명(창씨개명)으로의 쓰기다. 두 가지로 쓴 것이 분명하다. 이광수는 혼네 (本心) 과 다데마이, 이 두가지 전략을 갖고 이중어 공간에서의 글을 썼다는 것이다. 제 3유형은 최재서다. 최재서가 창씨개명을 한 것이 44년 1월이다. (40년 2월달에 시작) 계속 안 하다가 그 때에야 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식으로 석전경우 (돌밭을 가는 우직한 소) 라는 이름을 썼다. 얘기할 거리가 많다. 대학은 특정 국가의 것이라기엔 어렵고, 학문하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자기 땅이라고 한다. 국민교육은 국가가 결정한다. 일본서기라는 일본 역사책에는 삼국시대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다고 나와 있다.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못한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왜 교육을 안하는지 묻지도 않는다. 백강전투가 일본에선 대단히 중요하다. 나당연합군과 백제, 일본의 전투였다. 우리의 역사에는 빠져있다. 교육 과정 선택은 국가가 하지만, 진실은 하나다. 한국, 일본, 중국에 공통이다. 쯔다사학이란 것이 있다. 한일합방 당시 일본의 저널리즘에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는 언설을 떠들었다. 쯔다는 내가 보니까 안 그렇다는 논문을 썼다. 일본 사료가 아니라 중국 사료, 한국 사료를 보니까 그렇다. 조선실록은 일부 사후조작이 있기도 했지만 훌륭한 사후자료로 쓰인다. 칭찬은 없지만 사료의 전통 기술 방법이 있다. 불경은 전무 한문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문법은 A, B 가 있으면 A, B 만 남기고 다 빼버렸다. Ax + By 가 기본형식이다. X, y는 상황들인데.. 이것들을 다 빼버린다. 이것이 중국 당나라 때부터 확립되어 있다. 당나라 때부터 문어체와 구어체에 차이를 두었다. 논어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해석하려면 일상생활의 것들을 살려야 한다. 따라서 해석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복원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 중국 불경을 보라.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청년이 돌아와 세존에게 물었다… 그런데 혜초가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은 60자다. 이것을 해설하려면 8만4천경이 되어 버린다는 거다. 굉장하지? 말하자면, 어느 것이 진실인가. 국민교육은 합의로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진실은 합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학문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예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그 완성도를 인정한다. 그런데 학문은 어떤 대단한 학문도 다른 대단한 누군가에 의해 격파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구세대의 것이다, 학문은 현실참여에 기반이 있다는 소장파의 집중공격이 등장했다. 베버의 이야기중 쓸만한 것은 학문에 대한 엄격함이다. 학문을 하는 곳이 경성제대다. 최재서는 과수원집 아들이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제 3회 영문과에 입학한 수재다. 영어 실력이 특출했고 일본 문화에 민감했다. 친일파라고 학생들이 보자기를 두르고 팼다는 얘기도 있다. 경성제대의 교수가 좌등청 (사또 쿄시) 이다. 일본에서 영문학과 수재를 영국으로 보내고 교수를 예고한다. 돌아올 때에 가장 맘에 드는 사람을 교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권한을 준다. 사또 쿄시가 헤이슨을 데려 왔다. 좌등청은 시인이다. 영문학과에는 조선인, 일본인이 반반이었다. 제국대학의 벽돌은 똑 같은 벽돌로 되어 있다. 지금 문예진흥원 건물이다. 도서관 장수마저 똑같다. British museum 에 들어가는 모든 목록이 영문학과에 동일하게 들어왔다. 최재서는 18세기 낭만주의, 시를 공부했다. 영국의 시는 단행본 길이다. 밀턴, 바이런, 실락원…그리고 방향을 최신 영문학으로 바꾼다. 잡지를 보니까 영국의 최신 경향은 주지주의였다. 그래서 대학원에서의 공부를 주지주의로 나섰다. 영문학과 잡지를 보면 이 경향이 잘 나타난다. 일본 영어영문학회에 사또 쿄시와 둘이 함께 가서 논문을 발표한다. 일본의 사상이라는 철학 잡지가 있다. 1934년에 최재서가 “D.Hume 의 문학과 사상”으로 데뷔한다. 편집 후기에 반도사람으로서 일본 누구보다도 훌륭하다고 적고 있다. 경성대학의 국문학과 교수의 회고록에 이런 것이 있다. 일본인 교수들이 우리를 세뇌시키는데 어림도 없다, 고 적어놓고 있다. T.E. Hulme (심리학자) 미드가 편비한 speaking English 라는 논문이 낭만주의 극복의 기폭제가 되었다. 낭만주의는 인간이 신이라는 휴머니즘에 기반한다. (낭만주의의 기본틀) 이러다 모두가 신이 되니 혼란스러워졌다. 이래서, 다시 인간은 벌레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연속성이다.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낭만주의다. 김은국의 the martred (순교자) 라는 글이 있다.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을 다룬 작품이다. 인민군이 서울을 지배한 것은 3개월이고 (염상섭의 소설, 소낙비), un 군이 평양을 지배한 것이 2개월 반이다. Un 군이 평양을 지배했을 때, 한설야는 대동강 4부작을 썼다. 순교자는 un이 평양에 들어갔을 때의 소설이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전쟁이 일어나 통역관으로 갔다가 정보부에 배속이 되었다. 미리 어떤 동향을 가지는지 염탐을 했다. 염탐을 해보니 평양 시민들이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예수의 군대라 하여 목사를 열두명 잡아서 사살을 시켰다. 진상을 알아보니, 목사를 잡아서 신을 거부하라며 고문을 했다.. 내가 최재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고문을 견디지 못해 미치고 석방된다. 이 사람이 한 목사다. 고문을 심하게 하니 모두 신을 거부했고, 그러나 모두 사살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고문을 견뎠는데, 이것이 바로 심 목사다. 심 목사도 풀려났다. 심 목사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자신은 유다가 다른 사람들은 신을 증거하다 죽은 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대중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느냐고 묻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근데 엉뚱한 일이 일어났다. 고문한 인민군 소좌에게 들은 진상은 달랐다. 왜 스스로를 유다라고 했냐고 묻는다. 작품 맨 앞에 까뮈에게 바친다라는 서문이 있다. 나는 신을 믿었는데 아들이 일찍 죽고, 그 다음에는 신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붙잡아가서 고문을 하더라. 그래서 버텼다.. 민중들의 고통을 내가 거짓말을 해서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일까. 1.4 후퇴 때 모두 후퇴를 하는데, 교수가 심 목사의 행적을 묻는다. 심 목사가 원산에도, 평양에도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의 동시발현, 이게 마지막이다. 신은 인간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한다. 기독교는 기복 신앙이 아니다. 세계종교로서, 마음 속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거라고 보편 원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낭만주의는 인간의 연속성의 세계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는 불연속의 세계가 바로 위 그림이다. 1934년에 주지주의를 소개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 Hulme의 사상은 이렇다. 인간은 신의 세계에 절대로 갈 수 없다. (니이어는 신과 인간의 영역에 틈이 있어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한다) 동물의 세계도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간 세계의 계층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Sofa 협정 문제, 제기할 수도 없다. 1등 국민과 3등 국민은 맞먹는 것이 아니다. 연속성의 Vital art 와 Geomatric Art = Neo classism (미국 남부 귀족들의 사상) = 주지주의 = 모더니즘 을 기반한다. 인간적인 묘사를 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인간은 형편없다, 즉 메마른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들이 모두 Christian 으로 전향한다. 최재서는 어떤 의미에서 비평을 처음 시작한 것과 같다. 마르크스주의가 퇴조를 하고, 즉 카프가 퇴조하고, 공백기를 메운 것이 모더니즘이다. 박태원, 이상 같은 괴물들이 나타난 것이다. 오감도, 천변풍경이 1936년에 나온 것이다. 이것을 해독할 만한 비평가가 없었다. 이를 명쾌하게 해석한 것이 최재서다. 최재서의 “realsim의 확대와 심화 –날개와 천변풍경의 심화”는 훌륭한 비평이다. 말하자면, 아카데미즘을 들고 문학으로 들어온 것이다. 나는 이태준의 문장 강화를 비판한다. 책은, 책만은 冊으로 쓰고 싶다. 즉, 문장은 뜻 전달이 아니다. 문장은 문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고도의 귀족주의다. 김기림의 신 문장 강화는 기능주의에 기반했다. (???) 최재서의 인문 평론은 Hulme 의 사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풀어갈 수 없다. 인문 평론은 절대적 권위에 대한 승복, 신이 전제 되어 있다. 휴머니즘에서는 이런 파시즘이 어디있는가. 사실 파시즘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최재서의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 친일과 연결된다. 마지막에 자기가 내세우는 것은 이렇다. 친일문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한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재서를 연구하려면 영문학을 알아야 하고, 복잡한 것이 많다. 대체로 드러나는 것이 이렇다. 제 4유형은 한설야다. 한설야는 창씨개명도 안 한 우마차 조합에 근무한 사장이다. 카프의 우두머리 중 하나로 처음부터 일본어와 한국어 두 개로 소설을 썼다. ‘합숙소의 밤’‘하얀 개간’(1937) 등이 그렇다. 하얀 개간은 일본인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싸움을 그렸다. ‘대륙’(1939) 이라는 대장편은 말하자면 무협지다. 간도가 무대고 만적, 군부, 중국 처녀, 일본 처녀가 나온다. 만주를 개척하는 일본 청년이 주인공이다. 큰소리치는 것은, 중국은 내가 제일 잘안다는 것이다. 중일전쟁 중 일본의 르포문학이 발달했는데, 한설야는 이를 가볍게 여겼다. 자기가 잘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의 유명 문인들을 좌담한 것이 매일신보에 실려 있다. 血, 影 이라는 단편은 일제 말기의 것이다. 이 두 작품도 친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 5유형은 이기영이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일본말을 모른다고 공표하고 다녔다. 그래서 일본문학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제 말기에 연속적으로 장편을 냈는데, 이 작품에 만주 개척에 나섰던 조선 사람들의 만주국을 위한 문학을 정리했다. 우리식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친일문학이다. (윤해영은 만주국 문학을 한 사람이다. 왕도낙토, 일송정이라는 시도 있다. 그냥 만주국에서 살다 갔던 한 시인이다. 조선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기영이 쓴 조선어는 이중어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분석이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 6유형은 김종한이다. 29살에 작고한 시인이다. 조선의 시인으로서 일본말로 시를 지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만엽집에 있는 가락으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모르긴 해도, 이 유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논문이 몇 개는 나올 것이다. 이 국적 불명의 문학을 후학에게 맡긴다. 일본 사람들이 먼저 할지도 모르겠다. 한국 문학사의 이중어 글쓰기 공간. 이곳은 문학이 없고 글쓰기만 있다. 글쓰기는 cultural study 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참고할 책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2003, 김윤식
근대문학사의 두 공간 중 하나인 일제말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내 논의는 기본적으로 Nation state 에 의존하고 있다. Nation state 에 기점을 두었을 때 한국 근대문학사가 성립된다는 것이 나의 기본명제다. 국어는 국가어의 준말로 국가를 떠나서는 논의할 수 없다. 해방이 되고 나니 적상이라고 하여 땅을 주지도 않고, 국가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논하는 사람이다. 국가와 민족을 떠드는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논하지 않는다. Nation state 국가는 폭력을 사용해 |